항목 ID | GC0760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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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 淨慧 |
영어공식명칭 | Jeong He |
영어음역 | Jeong He |
영어공식명칭 | Jeong He |
이칭/별칭 | 복암(復庵),정혜국사(淨慧國師) |
분야 | 성씨·인물/전통 시대 인물 |
유형 | 인물/종교인 |
지역 | 전라남도 순천시 |
시대 | 고려/고려 후기 |
집필자 | 이종수 |
활동지 | 순천 송광사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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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격 | 승려 |
성별 | 남 |
대표 경력 | 국사 |
[정의]
고려 후기 순천 송광사에서 국사를 지낸 승려.
[활동 사항]
정혜(淨慧)는 송광사 16국사 중 제14대 국사이다. 행적을 알 수 있는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출신지와 생몰연대를 알 수 없다. 정혜의 행적은 몇 가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 「백암산정토사사적」에 의하면, 제3회 전장경법회(轉藏經法會)를 개최할 때 조계대화상을 초청하였는데 “법주는 조계 14대 화상 복암 정혜[主法曹溪十四代和尙復庵淨慧]”라고 하였다. 또 「충주억정사대지국사지감원명탑비(忠州億政寺大智國師智鑑圓明塔碑)」에 “탁연히 깨친 바가 있어 정혜국사를 친견하고 총림으로 가서 가지산의 제2좌가 되었다[卓然有成 造淨慧國師 赴叢林 升迦智山下第二座].”라고 하였다.
그런데 「정토사사적」에서는 ‘복암 정혜(復庵淨慧)’라고 하였고 「대지국사탑비」에서는 ‘정혜국사(淨慧國師)’라고 하였으므로, 시호와 법호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시호 혹은 당호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법호를 사용하므로 ‘복암 정혜’라는 표현은 ‘복암’이 시호 혹은 당호이고 ‘정혜’가 법호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혜’를 법호로 보기도 어렵다. 「대지국사탑비」는 1393년(태조 2)에 세워졌고 「정토사사적」은 1911년에 출판된 『조선사찰사료』에 수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토사사적」 역시 오랜 전승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대지국사탑비」가 정혜가 생존했던 시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작성된 것이 확실하므로 정혜의 시호가 ‘정혜국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복암’은 당호이거나 법호일 것이다. 그래서인지 『조계산 송광사사고』에서는 “국사는 시호가 정혜이고, 법호가 복암이다[國師諡淨慧 法號復庵].”라고 하였다.
정혜가 주로 활동했던 시대는 14세기 초이다. 정혜에 앞서 수선사 법주(法主)[법회의 주관자]를 역임한 제13대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復丘)의 생몰 연도가 1270년(원종 11)~1355년(공민왕 4)이기 때문에 정혜가 활동했던 시기를 14세기 초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수선사는 제13대 복구가 1350년(충정왕 2)에 왕사로 책봉되는 등 종풍(宗風)이 크게 진작되었으나 제14대 정혜에 이르러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사세가 약화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