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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600683
한자 順天市議會
영어공식명칭 Suncheon Council
영어음역 Suncheon Council
영어공식명칭 Suncheon Council
분야 정치·경제·사회/정치·행정
유형 기관 단체/기관 단체(일반)
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53-1]
시대 현대/현대
집필자 조선일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설립 시기/일시 1995년 1월 1일연표보기 - 순천시의회 제1대 의회 발족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5년 7월 1일 - 순천시의회 제2대 의회
특기 사항 시기/일시 1998년 7월 1일 - 순천시의회 제3대 의회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2년 7월 1일 - 순천시의회 제4대 의회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06년 7월 1일 - 순천시의회 제5대 의회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0년 7월 1일 - 순천시의회 제6대 의회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4년 7월 1일 - 순천시의회 제7대 의회
특기 사항 시기/일시 2018년 7월 1일 - 순천시의회 제8대 의회
최초 설립지 순천시의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53-1]
현 소재지 순천시의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장천동 53-1]지도보기
성격 공공기관
전화 061-749-4950
홈페이지 순천시의회(http://www.sccouncil.go.kr)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시 관할 지방 자치 의결 기관.

[개설]

순천시의회는 순천 지방자치의 의결 기관으로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이다. 순천시의회는 시(市)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자치 입법과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그리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자치 재정, 행정 사무의 감사 및 조사 활동을 통하는 집행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시민이 제출한 청원의 수리, 기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처리한다.

[설립 목적]

순천시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 기구로서 입법과 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순천시장을 비롯한 행정 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통제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행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변천]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에서 시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의원들로 구성된 주민대표기관, 의결 기관, 입법 기관, 감시 기관으로서 지위를 가진다. 제1대 의회[시·군 통합]부터 제8대 의회에 이르는 현재까지 시민 대의 기관의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1990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구성 근거가 마련되었다. 1991년 3월 26일 초대의회 순천시·승주군 의회 의원 선거가 시행되어 순천시 17명과 승주군 11명의 의원이 당선되었다. 1995년 1월 1일 순천시와 승주군이 통합되면서 순천시 의원 17명, 승주군 의원 11명으로 총 28명의 의원으로 초대의회[제1대 의회]가 발족하였다.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30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제2대 의회는 1995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다. 1998년 6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3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1998년 7월 1일 제3대 의회가 시작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2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제4대 의회가 2002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2006년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3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2006년 7월 1일 제5대 의회가 시작되었다.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23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2010년 7월 1일 제6대 의회가 시작되었다. 2014년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4명의 의원이 선출되어, 2014년 7월 1일 제7대 의회가 시작되었다.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모두 24명의 의원이 당선되어 2018년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8년 현재 시의원은 9개 선거구에서 각 2~3명의 의원과 비례대표 3명의 의원을 선출했다.

[주요 사업과 업무(활동 사항)]

순천시의회의 주요 기능은 조례제정 및 개정, 예산안심의 및 결산,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청원심사 및 처리, 의안처리 등이다. 조례제정 및 개정은 자치단체에서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제정할 수 있는 법의 일종으로 내용에 따라서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반면 주민의 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기능이다. 의안처리는 시장 또는 의원의 제출과 발의, 상임위원회 회부·심사·의결[제안설명, 질의토론, 축조심사, 의결], 본회의 심의·의결[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 이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송하며, 20일 이내에 시장이 공포한다. 예산안심의 및 결산은 시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며, 시장이 집행한 예산을 결산 승인한다.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는 집행기관에 대하여 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의 기간으로 행정사무 감사를 시행하고, 특정 사안에 관하여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조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및 서류 제출요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감사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청원심사 및 처리는 시민의 피해구제, 공무원 비위의 시정, 징계, 처벌의 요구,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람 등에 대하여 청원인의 주소, 실명을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며, 청원서는 반드시 문서로 제출하고, 시의회 의원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순천시의회의 본회의는 최종 의사 결정 기구로 재직 의원 전원이 구성원이 되며, 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였다.

회의 및 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된다.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한 연간 총일수는 120일을 초과할 수 없고,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회기는 의회의결로 정한다.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째 주 화요일에, 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넷째 주 금요일 집회한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 소집한다. 임시회는 자치단체장[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의안처리의 안의 발의는 자치단체장[시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연서로 제출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축조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시의원들은 상임위원회별로 하나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의회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 회의 규칙 및 의회 운영 관련 규칙 등을,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실,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보건소, 읍·면·동 관련 사항 등을 소관하고 있다. 한편, 문화경제위원회는 일자리경제국, 문화관광국, 농업기술센터, 낙안읍성 지원사업소, 문화예술회관, 체육시설관리소 관련 사항 등을, 도시건설위원회는 안전도시국, 생태환경센터, 맑은물관리센터, 순천만관리센터에 속하는 사항 등을 소관한다.

[현황]

현재 순천시의회는 제8대 의회로 임기는 4년[2018년 7월 1일~2022년 6월 30일]이며, 총 24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의 체제를 갖추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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