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메타데이터
항목 ID GC07600557
한자 松廣寺-文法旨-
영어공식명칭 Documents Written in the Tibetan Language at Songgwangsa Temple, Suncheon
영어음역 Documents Written in the Tibetan Language at Songgwangsa Temple, Suncheon
영어공식명칭 Documents Written in the Tibetan Language at Songgwangsa Temple, Suncheon
이칭/별칭 송광사 파스파문자
분야 문화유산/기록 유산
유형 문헌/문서
지역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12]
시대 고려/고려
집필자 이종수
[상세정보]
메타데이터 상세정보
작성 시기/일시 1275년연표보기 -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작성
문화재 지정 일시 2003년 6월 26일연표보기 -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보물 제1376호 지정
문화재 지정 일시 2021년 11월 19일 -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 보물 재지정
소장처 송광사성보박물관 -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신평리 12]지도보기
성격 불서
관련 인물 원감국사 충지
용도 특허장|통행증
문화재 지정 번호 보물

[정의]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송광사성보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1275년 원나라 불교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제사가 발급한 문서.

[법지(法旨)]

법지는 원나라 불교계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제사(帝師)가 발급하는 문서를 말한다. 원나라에서는 황제가 발급하는 ‘성지(聖旨)’를 비롯하여 황족이 내리는 ‘영지(令旨)’, 왕비나 공주가 내리는 ‘의지(懿旨)’ 등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서를 ‘우게(Üge)’라고 총칭한다.

[제작 발급 경위]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송광사 제6세 법주인 원감국사(圓鑑國師) 충지(沖止)[1226~1292]가 원나라에 강제로 점유당한 토지를 되돌려 받기 위해 「복토전표(復土田表)」를 원나라 세조[쿠빌라이]에게 올리자 원나라로부터 받은 문서이다. ‘송광사 파스파문자(松廣寺八思巴文字)’로도 불렸는데 1990년대 이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진각대 허일범 교수와 서울대학교 김호동 교수 등의 연구로 ‘티베트 문자의 문서’라는 것이 밝혀졌다.

[형태]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는 두께 0.2㎜의 마지(麻紙) 4장을 붙여 배접(褙接)하였으며, 크기는 가로 51.2㎝, 세로 77.1㎝이다.

[구성/내용]

문서의 내용이 수도 연경(燕京)[현 베이징(北京)]에 가서 세조를 알현할 때 사용했던 통행증이라고 알려져 왔다. 2000년~2001년 동안 일본 고마자와[駒沢]대학 나까무라 준[中村淳] 교수와 일본학술진흥원 모리히라 마사히코[森平雅彦]가 현존하는 다른 23건의 법지(法旨)와 비교하여 연구한 결과, 원나라 불교계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제사(帝師)가 발령한 사원보호를 위한 특허장(特許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지의 많은 부분이 훼손되어 ‘통행증설’과 ‘특허장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확정하기 어렵다.

[의의와 평가]

순천 송광사 티베트문 법지는 원나라와 고려의 역사적 관계를 고찰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그러나 왜 티베트 문자로 법지를 발급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2003년 6월 26일 보물 제1376호로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보물로 재지정되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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